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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“유해한 표현도 사상의 자유시장서 걸러져야”···재판관 3명, 보안법 7조 위헌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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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3-10-03 11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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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김기형·문형배·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6일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표현·양심·사상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. 특수한 안보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가장 존엄한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. 이들은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.김·문·이 재판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“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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