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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원 “도시가스 검침원은 노조법상 노동자…노동3권 보장해야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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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3-10-02 16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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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스타 좋아요 구매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업체와 위·수탁계약을 맺은 도시가스 검침원이 ‘노조법상 노동자’라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. 노조법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.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업무에 대한 지휘·감독을 할 경우 노동3권을 보장받는,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다.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(재판장 송각엽)는 지난 21일 경동강동고객서비스·경동강북고객서비스·울산도시가스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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